KDB생명 보험금 정산방법 및 청구정보 1. KDB생명 보험금 정산방법 1) 고객방문(금융광장) 2) 인터넷 창구 접수(홈페이지 접속) 3) 모바일 창구 신청(모바일 APP 접속) 4) 콜센터 접수( 1588-4040) – 온라인으로 상해보험급여를 신청하시면 방문없이 담당자가 직접 상담 후 우편으로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는 계정 탈퇴가 1회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등록한 제품에 대한 제품 보증(약관)을 보려면 상품 공시방의 상품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88-4040 ) – 상해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문, 콜센터, 휴대폰, 팩스)하시면 상해보험금 청구현황 접수 여부 바로 확인 가능 – 처리진행상황 및 청구내역 확인 가능 콜센터 등기우편 접수 후 – 인터넷 및 콜센터 접수서류 접수 주소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양동) 15층 KDB생명콜센터 우편접수사 – 콜센터 팩스접수번호 : 02 -2669-7930 2. KDB생명 보험금청구서류 1) 공통 ①기본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동의 필수 개인(신용)정보 처리(사전계좌 미등록) ⓑ 피보험자 배우자 또는 자녀(후보험자) : 주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경우 미성년자가 수혜자: (미성년자에 한함)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가 부모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 변제하는 경우) ⓓ 이후 위임장(회사서식/인감), 수익인감증명서(또는 본인이 서명한 사실증명서), 수익자 인적(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망상속확인서 제출 시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로 간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장폐지사본 등 /모든 상속인의 서명),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 : 친권자 인감증명서(후견인), 위임장,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국외입원 : 국내진료 시 필요 자료는 ③진료실실실비(실보험)ⓐ입원-의료비계산서 및 진료비명세서-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과 동일 기타자료 : 입원 및 퇴원확인서) – 진단서ⓑ 외래환자(외래환자) *기본 –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일정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일자(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예: 입원진단서 등) ,처방) (17.04.01 이전 계약) 급여 총액 50,000원 이상, 17.04.01 이후 타사와 실손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17.04.01 이후 계약) 의무 제출* 선택사항: 진단서 ⓒ 처방전: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약국일자영수증(소액의료보험상실) 외래진료비청구간소화제도 안내) ⓐ 10만원 미만 : 보험금청구서(질병명 기재), 진료비영수증(영수증) ) ⓑ 금액구분 : 1회 동일 사고에 대한 병원영수증 금액 기준(영수증에 따름) 접수 건에 따라) ⓒ 제외(추가 증빙서류(진단서 등 확인서류)) – 진료과목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진료(산부인과, 항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과 등) – 단기간에 보험금 청구가 너무 많은 경우 – 기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상보험은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음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https://www.youtube.com/watch?v=0DRVzMKpQgA&pp=ygU6S0RCIOyDneuqheuztO2XmCDsi6TruYTrs7Ttl5gg7LKt6rWs67Cp67KV6rO8IOyyreq1rOyEnOulmA%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