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서울시, 상반기 수소승용차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82억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250대를 보급한다.

수소전기차는 전기자동차, 공익사업과 함께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직접 반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주행 시 물 이외의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처리할 수 있는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차량 온실 가스 배출의.

○ 서울시는 2018년 54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승용차 2,889대를 지원하였다.

지원금은 대당 32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현재 지원 가능한 모델은 현대차 넥쏘다.

구매자는 약 7000만원 상당의 수소차를 반값에 살 수 있다.


제조사 연료 1회 충전
주행거리(km)
로딩 시간 차량 가격 연비
(km/kg)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수소 609
(1회 충전 6kg)
5 분 약 7천만 원 96.2 (17″)
93.7 (19″)
※ () 안의 숫자는
타이어 구경

□ 구매지원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원본제시 없이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 (신청대상) 구매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주영업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단체, 공공단체 최대 20명 기업당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사 및 판매자를 대신하여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사 및 판매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단, 지원금은 2개월 이내 인도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분야, 자격,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소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 3,250만원 외에 최대 660만원 세금환급, 공영주차장 주차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남산터널에서.

○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 매입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 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서소문시청 충전소를 포함해 8개 수소충전소(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에서 10개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충전 주기를 고려해 약 5,6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저울로, 서울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 2,887대(2023년 1월 기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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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보조금 신청 절차

민간 수소차 유틸리티의 발표 서울시
수소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조사/판매자(대리점)
수소차 구매지원 신청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
제조판매자(대리점) → 서울시
컨베이어 시스템(www.ev.or.kr)
지원대상자 사전심사
및 자격
서울시 → 제조판매자(대리점)
차량출고신고(10일 이내) 제조판매자(대리점) → 서울시
지원대상자 확인통보 서울시 → 제조판매자(대리점)
차량 인도 및 등록
(기부금영수증 발송 후 10일 이내)
제조사/유통업자(대리점) → Buyer
수소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승인/등록 후 10일 이내)
제조판매자(대리점) → 서울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조판매자(대리점)

※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카메이커/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카메이커/판매자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 서울 컨베이어 시스템 >

http://www.ev.or.kr

*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