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수상레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동력부레저용 수상레저용 수상기 소유자의 보험 등 가입)법 제34조에 따라 동력부레저용 수상레저용 수상기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유하는 각종 레저기구 모터보트, 수상스키, 20톤 이하의 요트 등에 대한 제삼자의 손해 보상 책임 보험입니다.

개인용, 단체용, 사업용 구분 없이 수상레저보험은 레저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필수가입보험입니다.

수상레저 등록 후 신고하는 모든 레저기구 가입 대상입니다.

단, 일부 제외되는 기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 시 해당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보트의 경우에는 과태료 약 3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보트를 보험 가입 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해상 운용할 경우 적발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1년 보험료의 약 5배 정도 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은 수상레저안전법상 필수사항이므로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다.

해당 레저용 수상기 등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갱신 시 재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시행령에 따른 조치하에 수상레저 관련 법령에 참고하여 링크합니다.

채팅 상담을 원하시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www.law.go.kr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열기 제2장 조종면허 제3조 조종면허대상·기준 등 제3조의2 조종면허 결격면허의 제3조 제2조 제2조 인정시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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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2.28.] [해양수산부령 제393호, 2020.2.28.,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열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하위메뉴열기 제2장 조종면허 제1조의3 조종면허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제4조의 면허시험이 제출된다.

2020년 10월부로 삼성화재의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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