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양육수당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양육수당도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시에 신청(신청일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두 가지는 조건과 지급액 면에서 다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일정 등 복잡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래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기간 및 기준(금액, 지급일, 조건) 2024년 9월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기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미 자동 신청하신 분들은 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blog.naver.com 자녀수당이란? 자녀수당은 재산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비해 조건을 충족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재산조건: 자산 2억4천만원 이하(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일) 소득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800만원 이하만 지원되는 반면, 자녀수당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기준 이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불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자녀수당을 받는 사람이 꽤 많다.
연간 7천만원 기준근로자: 총급여기준자영업자: 매출 X 업종별 조정율2024년부터 적용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자녀수당 소득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7천만원 미만으로 조건이 완화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와 자녀 모두 소득조건이 비슷했지만, 이제는 자녀수당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근로로 받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매출 X 업종별 조정율 기준으로 7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별 조정율예를 들어,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연매출이 1억 4천만원이라면 조정율을 40% 곱하면 연매출이 5천6백만원이 되어 자녀수당 소득조건을 충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조건은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하며 총자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출처: 국세청참고로 여기서는 부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5천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전세보증금이 이미 조건을 초과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언제 받게 될까요?자녀수당은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그 사이는 가구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계산표를 보시면 가구 총급여에 따른 자녀 1인당 수당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800만원이면 1인 소득자는 832,000원입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액이 감소하여 6100만원이면 597,000원, 최소 6999만원이면 506,0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1인당 지급액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2를 곱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가장 헷갈리는데요… 근로장려세액공제나 자녀수당의 경우 정기, 반기 신청제도를 운영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고, 이 기간에 근로장려세액을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신청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름). 이 경우 근로장려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같은 해 8월 말~9월 초 정기 지급일에 모두 지급됩니다.
올해는 2024년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 지급일에 모두 수령하셨을 겁니다.
정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 24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19일이고, 세액공제는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24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17일이고, 세액공제는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이고, 자녀세액공제의 지급일은 조금 다릅니다.
출처: 국세청 먼저, 2024년 상반기(2024년 9월 1일~9월 19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5년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신청 안건으로 정해져 하반기에 자동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 상반기에 신청한 취업장려금의 경우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지급되나,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12월이 아니라 2025년 6월입니다.
즉, 취업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동일하여 상반기(2024년 9월 1일~19일)이지만, 취업장려금은 12월 24일 말일인 반면, 자녀장려금은 2025년 6월 지급일입니다.
국세청 신청일정을 보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취업장려금 반기신청자의 경우 다음해 6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월 신청을 놓친 분들(2024년 상반기를 놓친 분들) ->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 가능하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시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 같은 해를 “기한후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95%의 인센티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내를 받으셨다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를 받으셨다면 각 은행별 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각 은행별 코드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나 손탁스(모바일앱)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세요. 출처: 국세청 국세잡지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고하시는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신고 안내를 받으시거나, 홈택스(PC)/손탁스(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아동수당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4천만원~7천만원대는 2023년까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내용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