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도 감정평가를 추천해주시다니..반가워서 유튜브에서 내용 요약 [증여취득세 개정, 가족간 저가거래, 감정평가]

우연히 나온 유튜브 썸네일에 클릭해서 더 반가워서 내용 요약까지 해볼게요~

제목과 썸네일은 클릭을 시키기 위한 특이 케이스 이야기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증여나 가족 간 저가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후반부에서는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언급됩니다.

증여나 가족 간 저가 거래를 진행 중인 분이라면 시청을 권장합니다.

내용 간단히 요약해봤어요~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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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세개정관련

2023년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시가표준액(공시가격)→시가인정액(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올해 2022년에 하는 것이 취득세에서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반면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22년 공시가격은 높은 반면 최근 실거래가 급하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바뀌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할 때 오히려 증여취득세가 더 낮아질 수 있다.

(하단참조)

그러나 이는 일부 단지의 제한적인 경우로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2023년 4월 말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개정(5년→2010년, 법 통과 예정)

●가족간 거래 저가 양수도

급매가 매물은 쌓여 있지만 실거래는 할 수 없는 상황, 증여보다는 가족 간 저가 매매가 많아지는 분위기[자녀]가 내는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 대비 30%(또는 3억원)까지 낮게 거래하는 것은 인정해준다.

반면 부모가 내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시가 대비 5%(또는 3억원)보다 낮게 거래되면 거래가액 자체를 부인해 정상시가로 재산정(부당행위 계산 부인).

따라서 양도자가 1가구 1주택과 같은 양도세 비과세인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최근 가족 간 저가 거래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한편 이런 추세에 정부는 아파트 이상 저가 직거래에 대해 전국 단위 기획조사에 착수(2021.012023.06월 거래건)

아파트 이상 고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 2022.11.17 보도자료)

사후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 감정평가

이때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가수준을 정할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사후 안정성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무위험을 제거하는 효과(저가 실거래가 있어 그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신고 후 갑자기 정상 실거래가 올라오는 경우) 또한 유사매매사례가 불합리하게 높을 경우(로얄층 사례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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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감정액이 궁금합니까? 탁상감정상담[부동산]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 감정평가금액은 얼마인가요? 감정평가 상담의 90% 이상의 질문은 위 내용입니다.

결국 상담자분들은 예상 감정평가액이 궁금합니다.

quhl, 출처 Pixaba…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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