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동력부레저용 수상레저용 수상기 소유자의 보험 등 가입)법 제34조에 따라 동력부레저용 수상레저용 수상기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유하는 각종 레저기구 모터보트, 수상스키, 20톤 이하의 요트 등에 대한 제삼자의 손해 보상 책임 보험입니다.개인용, 단체용, 사업용 구분 없이 수상레저보험은 레저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필수가입보험입니다. 수상레저 등록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