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법) 모욕의 생각
법무법인 김주연 변호사 김주연은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해 성립되는 범죄라고 쓰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면 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욕적인 표현만 하면 된다. 간단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사실이 있으면 명예훼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미친 년”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미친 년이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반박한다면 조금 어색합니다. 참고로 특정 사실과 관련하여 선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