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블로그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는 가능하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절세를 가르치는 감정사 김동구입니다.
증여세 계산기와 유산세 계산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계산기 이용하기
상속세 계산기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를 방문하세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1 / 1 즐겨찾는 메뉴 1 / 세금유형별 서비스 1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자료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택스정보 더보기 홈택스정보보기 www.hometax.go.kr
빨간색 사각형 목록에 있는 세금 시뮬레이션을 클릭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빠른 계산을 클릭합니다.
그에 따라 각 항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 재산가치 = 감정가액
저는 감정인이며 상속 재산의 가치를 입력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 공매도/경매/낙찰금액 등 2순위: 유사한 판매 사례 3순위: 가격을 게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장 재산평가 제49조(평가원칙 등)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평가기준일 이후,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매각, 평가, 수용, 경매(“민법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판매등”이라 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판매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된 가액항목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부터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거래 등이 있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부터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 기간 종료 후 평가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로서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여건,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 및 주변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과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1) 거래금액 등 (2) (1)항을 적용할 때, (1)항의 항목의 가치는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입니다(증여된 재산의 경우 평가는 평가 기준일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기준일 이후 3개월)은 다음 각 호에서 구분한 날짜로 정한다.
(둘 이상의 값이 있는 경우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다만, 매매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과세표준신고의 경우에는 6월 6일부터 가액산정기준일을 말한다.
신고일 이전 과세기간 1개월 전 (1) 결론은!
상속세계산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네.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https ://blog.naver.com/contey/222852094864 선물감정 대신 공시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축을 가르치는 감정사 김동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려고… 블로그 .naver.com 내 가족이고 정말 막고 싶다면 세금 리스크를 헛되이 지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신다면 상속재산의 가치가 법적으로 합당한지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유형 상속평가 참고자료 https://blog.naver.com/contey/222974204565 노원지구 상가주택 상속심사 사례※ 모든 블로그 글은 제가 작성한 글이니 참고는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단도용… 단, 무단 도용은 삼가주세요. … 참고는 가능하나 무단도용은 삼가주세요 …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참고는 되지만 무단도용은 삼가해주세요 … Blog.naver.com 감정료보다 중요한건 놓치지마세요 커미션 하나하나 항상 신경쓰고있습니다 마이피플부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정료는 깔끔하게 일처리만 된다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공제 항목으로 실제 감정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감정비는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문제 지식과 경험, 고객이 문제 해결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지 여부 고객의 불만을 이해하고 해결 과정 설명, 예상치 못한 변수 등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식별이 필요한 순간은 인생에서 많지 않지만 그러한 순간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평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진동구 감정인과의 1:1 상담 “감정인과 직접 상담” 02-933-1900010-9468-5396 을 터치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26, 네이버 자호감정사무소 2층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