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오늘은 간이부기 의무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간이총괄원장과 복식부기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개념이 무엇이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식부기와 단순부기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세금절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간이원장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 복식부채자란?
삼. 단식부기 대상자에 대한 복식부기의 장점
4. 채무자의 복식부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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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원장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총계정원장은 비즈니스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부는 기장방법에 따라 단부장부와 복부장부로 구분되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장부의 종류가 다릅니다.

첫 번째 간이총괄원장은 국세청이 개발한 총계정원장으로 신규 사업자나 소상공인이 회계 지식 없이도 쉽게 준비할 수 있다.

보지마. 간단히 말해서 간단한 원장은 예산 장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사업부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소화된 원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은 소득이 3억원 미만, 제조업 및 숙박업은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 및 용역업은 7500만원 미만이면 간이회계 대상이다.


간이총괄원장 대상자 요건
간이총괄원장 대상자 요건

간이총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신생기업이라 의무가 쉽습니다.

공무비를 지불한 경우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며 장부와 자격 증명을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총괄원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소득세는 실제 자기발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손(손실)이 발생하면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한 결손금 이월액은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Excel에서 간단한 원장 양식을 제공합니다.

업무 관련 거래내역을 총계정원장에 직접 입력하면 별도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총계정원장을 생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간이총괄원장 양식
국세청 홈페이지 간이총괄원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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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식부채자란?

이중 원장은 회계 기준에 따라 대변 및 차변 거래를 기록하는 원장입니다.

이중장부는 차변, 대변, 자산, 부채, 계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장 작성 시 최소한의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중 장부 작성은 세무사 사무실에 할당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간이부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기업은 복식부기 대상보지마. 또한, 트레이더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의 대상이 됩니다.


복식 부기 요건
복식 부기 요건

복식부기의무자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과 수입·지출의 발생내역을 거래별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계좌를 통해 거래나 인건비를 이체하려면 사업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승용차의 공식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일지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단식부기대상자에 대한 복식부기의 장점

간이부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기록 및 보고를 한다.

~ 안에 20% 세액공제(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세금 공제는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금액이므로 복식 부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사무소 운영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이 혜택은 의미가 없다.

4. 채무자의 복식부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단순계좌 보유자의 경우 절세를 위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복식부기명령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회계사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가세 별도 적용 가능합니다.

(①, ②, ③ 중 큰 금액)

  1. 미제출세 납부 × 20% → 미제출 가산세
  2. (소득금액 – 선납세액 관련 소득금액) × 7/10,000 → 미신고가산세
  3. 산출세액 × (무(단)회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계산가산세(장부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