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소득인정 수준과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후에 노후에 연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택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소득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전달하므로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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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류(가구) | 2022년 | 2023년 | |
선택 기본 금액 |
싱글 | 180만원 | 202만원 |
부부 | 288만원 | 3억 2,320만원 |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금액을 고시한다.
이 금액을 선택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독신 202만원, 부부 323만2000원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2.2%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선발 기준을 높이는 이유
65세 어르신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65세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13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145만 명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자격 기준도 높아졌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우편특별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8년 9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으로 인해 이 법에서 공직재해보상 분야가 분리되어 공직자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다.
대상 여부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지사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대상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으신 분은 조사를 하여 본인에게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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