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연속의 한의원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피고 달려야 합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만약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충돌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지금부터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피고 달려야 합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만약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충돌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지금부터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자전거에 부딪혔는데 누가 잘못했나요?
시속 10여 킬로미터로 앞을 주행하던 차와 함께 우회전을 하려는데 오른쪽에서 보도+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오더라고요.순간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그런데 자전거는 죄송하다는 말 하나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보행자가 아닌 자전거라면 보도+횡단보도 주행은 잘못된 방법 아닌가요?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블랙박스는 있어요. A. 자전거 쪽의 잘못이 더 커 보여요.
먼저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횡단 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끌어야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을 때 차로 간주되므로,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쪽에서 잘못된 주행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도나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는 잘못되지 않았으므로, 차량 블랙 박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세요.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전거 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세요.만약 상대방에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의 접수를 진행하라고 요청하면 좋아요.그러나 사고의 상황에 의해서 과실은 잡혀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세요.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이용 수가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도 오토바이에도 차에서도 이동 수단을 타고 주행할 때는 항상 안전 운전을 생활화 하세요!
우선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끌어야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쪽에서 잘못된 주행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단,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는 틀리지 않으므로 자동차 블랙박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자전거 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만약 상대편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잡힐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이동수단을 타고 주행할 때는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세요!
우선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끌어야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쪽에서 잘못된 주행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단,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는 틀리지 않으므로 자동차 블랙박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자전거 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만약 상대편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잡힐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이동수단을 타고 주행할 때는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세요!
우선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끌어야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쪽에서 잘못된 주행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단,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는 틀리지 않으므로 자동차 블랙박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자전거 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만약 상대편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잡힐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이동수단을 타고 주행할 때는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세요!
우선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끌어야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쪽에서 잘못된 주행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단,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는 틀리지 않으므로 자동차 블랙박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자전거 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만약 상대편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잡힐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이동수단을 타고 주행할 때는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