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의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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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의미 핵심요약 강제추행의 의미 핵심요약 강제추행의 의미 핵심요약 강제추행의 의미 핵심요약 강제추행의 의미 핵심요약 강제추행의 의미 핵심요약 순서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요약 피고인은 2015. 6. 8. 21 : 49시경 서울 E역 F역에서 중앙선 문산-용문행 G 지하철을 타고 문 앞에 서 있었다.

피해자 H씨(여, 21세)는 배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에는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함께 있었던 피해자 언니의 진술과 F스테이션 CCTV 영상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F역 CCTV 영상은 강제 추행이 이뤄졌다고 전해지는 열차 내부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열차 외부만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 I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공소장에 적힌 대로 피해자가 열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뒤 다음 역인 J역에서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을 경찰에 연행했다는 진술이다.

진술의 주요 내용인 강제추행 현장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수사기관과 본 법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K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열차 게이트에 도착하기 전과 열차에 탑승하기 전 K에서 피고인 아내와 직장 문제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 전에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먼저 탑승구에 도착해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 게이트 뒤에 있는 매장. 피고인은 음식을 사오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차에 탑승한 직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K씨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② i) F역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흰색 반팔 드레스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등에 검은색 가방을 메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피해자 일행 뒤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스님 역시 흰색 반팔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등에 메고 있었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iii) 피해자가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iii)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ni)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의 변호인이 피해자 일행과 동시에 기차를 탔던 피고인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상기 불교인의 유사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남성이 범인이라고 진술했으나 나중에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했다는 취지로 증언, iv)F에 따르면 역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위의 불상을 안고 있는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도 피해자들과 함께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비슷한 옷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③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유사한 복장을 강요하였다.

성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기차가 도착해 탑승하려 했으나, 기차 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한 남자가 내 사타구니와 사타구니를 만졌다.

기억나는 것은 지하철 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한 남자의 오른쪽으로 가던 중, 그 남자의 오른손이 나의 왼쪽 사타구니와 은밀한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검찰도 내가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문이 닫혀서 그 사람을 마주했다고도 했다.

시청하면서 사적인 부분을 쓸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문으로 직진해 반대편 문 옆 기둥으로 갔는데, 내 앞 오른쪽에 서 있던 남성이 오른손으로 나를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구체적인 성추행 장소를 다시 묻자 “성추행한 곳이 어디냐”고 말했다.

강제추행 장소에 대해서는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열차 입구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 사실은 상대방의 진술과 다릅니다.

따라서, 위 증거자료와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자료를 토대로 공소장 기재사항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명령받은 대로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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