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처벌 섹션 1: 처벌의 유형 및 강도
제41조(벌칙의 종류)
종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2. 구금
3. 금고
4. 실격
5. 서스펜션
6. 벌금
7. 구금
8. 벌금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구금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금고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다만, 형을 조건부 징역 또는 조건부 징역으로 가중하면 최대 50년이다.
제43조(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직자격
2. 국민의 참정권과 참정권
3. 공법 활동에 대한 법적 요건
4.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경영인, 감사인 또는 기타 회사의 재산관리인의 자격
②징역 또는 조건부 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 또는 석방될 때까지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을 해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릅니다.
제44조(자격정지)
① 전항에 열거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2) 자격정지를 유기 또는 금고와 동시에 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의 기간은 그 형이 종료되거나 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집행없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서.
제45조(벌칙)
벌금은 50,000원 이하입니다.
다만, 감면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속)
구금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47조(과료)
벌금은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입니다.
제48조(몰수 및 추징의 대상)
(1) 각 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범행 후 범인 이외의 사람이 소유하지 않았거나 범행 후 범인 이외의 사람이 고의로 취득한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물품
2.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성 또는 취득한 것
3.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가로 취득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를 몰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9조(몰수의 가산)
몰수는 다른 벌칙에 추가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몰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다.
제50조(벌칙의 정도)
① 형의 진지함 제41조 각 문제의 순서를 따르십시오. 다만, 무기징역 및 금고에 관하여는 그 기간을 중중으로 하고 그 기간이 금고를 초과한 때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고액을 가중으로 하고, 장·고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소액을 가중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위반행위의 경중은 위반행위의 성질 및 위반행위의 성질을 참작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