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등 총정리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피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상속 및 증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현금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등을 총정리하면서 신고기한 세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현금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등 총정리 <현금상속세> 현금상속세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니 이런 점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인 기초공제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2억원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되 한도는 500억원에서 200억원이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한 사람공제, 장애인공제로 나눌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공제는 자녀수X1인당 1천만원이고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수X5천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한 사람공제는 연로한 사람수X1인당 1천만원,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수X1인당 5천만원×기대여명연수로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현금상속제 공제인 금융재산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는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이 공제되고 1억원 이하는 2,000만원이 면제한도이며, 10억원 이하는 해당 순금융재산가액X20%이며 초과하게 되면 2억원이 면제한도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속세의세율에대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참고하십시오.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세율은 10%, 누진공제는 없고 5억원 이하 세율은 20% 누진공제는 10억원, 30억원 이하 세율은 30%, 누진공제는 6천만원, 4억6천만원 이하 세율은 40%, 누진공제는 1억6천만원, 초과는 50%에 1천만원이 누진공제된다고 보고 참고하세요.

그럼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지금부터는 증여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여세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진다고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0원으로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계존속 중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라면 2천만원이 면제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2023년에는 면제 한도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규제 완화라고 해서 자녀 무상증여 한도가 2억원 인상된다고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이 경우 상속세와 동일하지만 사진을 참고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여세 신고 기한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속세도 증여세도 신고기한이 존재하므로 그 기한을 넘지 않도록 꼭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현금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한도 인상 등을 총정리하면서 신고기한 세율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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