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직장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변경하고 주 69시간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늘 MZ세대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자 윤석열 사장이 주 69시간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주 69시간 근무제의 의미와 주 69시간 근무제가 개정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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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9시간 근무의 중요성
과거에는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 근무제는 특정 분야에서 초과근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바쁠 때는 일에 집중하고, 장기휴가를 장려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내에서 근무 시간은 주 단위로 규정됩니다.
주당 법정 최대 근무 시간은 40시간이며 초과 근무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과근무를 분기/반기/연 단위로 나누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쁜 주에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이를 초과 근무가 아닌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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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주 69시간 근무제의 핵심은 근로자와 노사가 협의하여 총액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초과 근무는 분기/반기/연 단위로 협의할 수 있으며 총 초과 근무 시간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기별 잔업으로 분기당 13주 동안 하루 12시간, 총 156시간의 잔업이 가능하지만 주 사용으로는 140시간만 잔업이 가능하다.
분기별 청구액은 약 10%, 반기별 20%, 연간 30% 감소합니다.
이렇게 총체적 잔업제를 도입한 이유는 현재 주당 12시간의 잔업이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IT산업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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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9시간 근무의 장점
유연한 근무방식
산업보건 보호 강화
쉴 권리 보장
회사가 꽉 차는 성수기에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휴일 활성화를 통해 자유시간에 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휴가제도를 저축예금제도로 활용하여 남은 시간을 임금으로 할지 휴가로 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주4일 근무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개혁이 시행되면 고용행정 자문을 통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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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9시간제 검토(주 69시간제의 단점)
윤석열 사장, 주 69시간제 재검토 지시
MZ세대의 강한 반발 예상
영세 중소기업 1일 12시간 잔업 지속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3월 14일 오전 윤석열 사장은 주 69시간 근무제를 긴급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MZ세대의 거센 반발이 가장 큰 요인이다.
현재 MZ 세대는 주 52시간 근무에 매우 만족하며 주 4.5일 근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2시간 초과 근무는 소기업 및 IT 산업에서 여전히 일반적이지만 급여 또는 휴가 시간으로 초과 근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 69시간 근무가 현실화되면 회사의 악용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주4일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면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특성상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 69시간제 개편 배경과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고, 주 69시간제 검토 내용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더해 근로체계를 바꿀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주 69시간제 개정으로 현행보다 효율적인 근로시간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