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의미와 방법 및 비용은

전세권설정등기 의미와 방법 및 비용은

월세에 비해 전세는 보증금으로 큰 돈을 집주인에게 지불해야합니다.

이때문에 전세세입자는 혹시모를 일을 대비해 여러 대비를 해두어야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게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며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의미와 등기방법 그리고 비용 등을 정리해보려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등기를 알아보기 전에 전세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숙지해야하는데요. 전세금을 내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나 기타채권자보다도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일컫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성사한 세입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를 꼭 해야하나?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것은 아니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지만 불가피하게 다른곳으로 전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꼭 해야합니다.

방법은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당시 특약에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등기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셀프로 진행할 수 있기도 하며 이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이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임대인의 경우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와 함께 전세권 설정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및 등본과 인감도장, 신분증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등록세와 교육세, 증지가 있으며 등록세는 전세보증금 0.2%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15000원의 증지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해지는 신청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말소신청만 하면 되며 이는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전세권해지 접수는 동시이행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