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법원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그냥 넘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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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예정인데 특별수익자라는 개념을 자주 듣는다.
” “상속재산 분할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상속분쟁의 주장을 살펴보면 상속인이 사망 후의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자들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으로부터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더 많은 액수를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사례로는 결혼준비자금으로 주택자금, 결혼비, 자립자금으로 추가자금, 등록금이나 유학자금,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등이 있다.
특별 수혜자에게는 받은 자산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족한 정도까지만 상속이 부여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특별이익을 더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한 후, 상속분의 총액을 계산하고 특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특별한 수혜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애 동안 특별한 이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계산에 반영된 조건을 살펴보고 안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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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앞서 특별수익자가 받는 상속재산 계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수익자가 받는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물가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은 금전적이다.
원칙적으로 돈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의 통화 가치로 환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소득을 받은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시 특별이익현금의 금전적 가치는 특별이익금액에 사망 당시의 디플레이터 가치를 곱하고 이를 특별이익 당시의 디플레이터 가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격 인상분을 산정합니다.
기존에는 이미 처분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 가치를 평가했지만, 최근 법원은 처분 당시 가격이 달라졌다고 판결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제시해 계산에 변화가 생겼다.
양산법원의 특별수혜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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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법원 평생의 선물은 특별한 이익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Q. 생전에 받은 선물은 모두 특별이익으로 간주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계산할 때 사전 증여가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보분은 고인이 생존했을 때 일부 공동상속인만이 특별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한 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재산, 소득, 생활수준 등을 말하며, 가족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고 공동상속인에게 분배되는 재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몫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래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에서 제외됩니다.
특별부양가족 및 기부금은 고인과 상속인의 유언, 고인과 상속인 사이의 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부양 및 기부금의 구체적인 내용, 재직 중 증여 목적의 비율 등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녀의 일생.
Q. 법원은 적립금제도와 특별기여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나요?: 네. 법원은 유보제도의 목적이 고인의 재산처분 행위를 통해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정 상속을 유보된 부분으로 합니다.
적립금을 특별이익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적립금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양산법원도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특별이익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YK법무법인 법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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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미리 분할되지 않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전이나 보증금 채권은 가채권으로 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사건에 예외가 있는 것처럼 양산법원은 이것에도 예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고, 남은 상속재산이 예금뿐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허용됩니다.
이처럼 YK 법무법인은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이 현명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프로세스를 완료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양산법원 방문 전 언제든지 함께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YK법무법인에서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측, 분석하여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직 대법원장인 김경, 이인석, 배인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구성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인 만큼, YK법무법인과 함께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YK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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