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진씨 가문은 자신이 소유한 6,000평의 숲을 정원 B씨 가문에 신탁했다.
최근 B씨가 사망하고 장남 B씨와 차남 D씨를 남겨두고 위탁림을 상속받아 C씨와 D씨가 공유하게 됐다.
그런데 현재 딩이 무명이어서 딩만 명의신탁 해지 통보를 받았고, 딩은 딩에게 명의신탁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재산신탁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쌍방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해지 의사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표명된 경우 신탁해지의 효력은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신탁해지권은 불가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탁해지의 효력이 부분적으로만 발생하고,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수인이고,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동시에 모두에게 표현됩니다.
(대법원 1979. 5. 22. 선고 73다467호, 1992. 6. 9. 선고 92다9579호) 그러므로. ,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B가족에 대한 재산신탁은 종료되었습니다.
B의 의사표시는 C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은 B의 보통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 신탁의 종료는 Ding의 보통주에 대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A씨 가족이 재산신탁 종료로 D씨와 D씨를 상대로 전입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 사본을 D씨에게 송달하면 재산신탁과 D씨의 공유지분이 해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사례에 대한 답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정 질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부산상속판사 #부산상속법무사 #부산한정상속법무사 #부산대습상속법무사 #부산특별상속법무사 http://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