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주연 변호사 김주연은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해 성립되는 범죄라고 쓰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면 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욕적인 표현만 하면 된다.
간단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할 사실이 있으면 명예훼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미친 년”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미친 년이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반박한다면 조금 어색합니다.
참고로 특정 사실과 관련하여 선서를 한 경우 이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며, 모욕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따라서 모욕은 특정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주로 선서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모독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는 모욕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어떤 분이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모독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피해자 신원 확인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상담원은 선서할 때 피해자의 이름은 교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분증만 교환했다.
온라인 아이디로만 피해자를 식별한 전례가 있고,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웃지 않을 수 없는 글도 봤습니다 내용은 이제 욕설 대처 매뉴얼이 생겼고, 표적이 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확립된. ’ 암튼 그에게 “온라인 아이디 관련 피해자 신원 불확실”을 설명하자 납득하는 듯했다.
아니면 욕하는 것이 모욕입니까? 변호사가 받는 질문 중 가장 모호하고 모호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설을 나열해보면 욕설이 끼칠 수 있는 모욕의 정도는 1에서 5까지 척도로 4처럼 + , 모욕으로 줄을 섰습니다.
“목록”을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할 수 없습니다.
선례는 “당신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습니까? “이 형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메갈리아와 워마드에서 욕을 한 사람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욕설의 판단 기준이 가려지고 매년 욕설(?) 에스컬레이션에서 모욕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딜레마 사실 모욕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늘 존재해왔다.
“말도 안듣는 놈”으로), 모욕죄로 재판을 받자 형법위헌판결을 구했다(헌법재판소 2012헌바37). 순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판단과 감정 표현.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개인적으로는 법으로 규탄해야 할 모욕이 있다면 민사 루트가 낫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모욕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선례가 있다.
설민석 ‘전국대표사무실 살롱’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348) “‘룸살롱’, ‘데이바’ 등의 용어 사용은 정당한 역사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한 경의와 추모 의식에 어긋나는 극도로 모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대통령에게 선서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군주가 대통령을 욕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기꺼이 듣겠습니다.
” 공인은 아니지만 매우 감동적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과 불쾌한 모욕감 사이의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통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빈정거림, 비판, 비판, 모욕은 때로 관련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의 내용을 생각하고 숨을 고르고, 이것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