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기 개교 예정 학교 공사 및 통학로 안전점검
–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해동기간 보안점검 실시
개학 예정인 학교 공사장과 진입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대한 사고에 대한 형법」·「산업안전보건법」 보안관리 위반 등을 조사한다.
구조적 위험시설물과 붕괴위험시설물 중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은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관리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보도자료는 현재 2월 16일부터 3월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새학기를 대비해 개교하는 학교 건설현장 및 교육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편집자의 생각
2월 16일에 발행된 교육부 보도자료인데 새학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게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신학기 준비와 더불어
빈번한 사용은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학생, 교사, 학부모 및 민간 전문가 간의 정기적인 안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식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살 권리
등 기본적인 생활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권리 B.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안전한 주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식량 및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로, 마약, 성폭력 등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개발권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생활과 정보를 얻을 권리,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참여할 권리
당신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존중받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표현할 권리,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를 가질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용한 정보를 얻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