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등록부 사본을 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은 집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집이 대출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다른 채권자에게 묶여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 집주인이 돈을 내지 않으면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집을 피하거나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서명만 하지 말고 특약사항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세입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느냐, 보증금을 언제 돌려주느냐는 금전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명확히 밝혀야 차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3. 전세등록 바로가기!
집에 대출이 많다면 반드시 전세권리 등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등록등록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설정되어 있으면 집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4.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시 입주신고서와 확정일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신고를 하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므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사 당일 잔금을 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5.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보증금환급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보험회사가 대신 돈을 지급한다.
물론 가입할 때 비용이 들지만 이 비용은 아까우니 가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집주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해보세요!
예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빚이 많거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채무, 담보, 가압류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기간과 갱신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추가로 2년을 구매하면 계약 갱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사전에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해당 기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미리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입주 전 집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집의 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이사 후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에게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으며, 벽에 균열이 있는지, 물과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9. 중개수수료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숙지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임대자금을 보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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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