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결혼 생활에는 별로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협의로 절혼을 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그래도 연락하기 싫고 얼굴 보기 싫어서 협의로 진행할 수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이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이혼 신고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사는지도 모를 때, 연락처조차 모를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도 소송 자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대방도 혼인 생활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연락처도 바꿔 버린 채 살고 있으니까요.문제는 소장을 제대로 송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사는지도 모를 때, 연락처조차 모를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도 소송 자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대방도 혼인 생활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연락처도 바꿔 버린 채 살고 있으니까요.문제는 소장을 제대로 송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혼신고 송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설령 오랫동안 별거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내지 구청에 가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내지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을 받으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송달 절차를 밟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하면서 보니까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도 많았죠.이때는 그 주소지로 아무리 소장 송달을 여러 번 보냈다고 해도 결국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수취인이 없기 때문에 송달 불능이 되고 만다네요.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재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내도 받을 사람이 없는 소장은 여전히 송달 불능이 되어 버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공시송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법원게시판에 소송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전에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상대방 배우자의 직계 가족에게도 소장을 보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가족이라면 소장을 받아 자신의 직계가족인 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린다는 판단에서 직계가족에게 소장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직계가족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역시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명령 또는 주민센터 내지 구청 등에 사실조회를 보내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가족 주소를 날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주소로 송달 장소를 변경해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가족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만약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송달을 받지 않을 생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존재를 모른 척하고 송달거부를 해버리면 이때도 송달불능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받든 말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는 법원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맺으면서 별거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살면서 송달을 받으면 소송은 정말 쉽게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를 해왔기 때문에 나눠야 할 재산도 없고 유책을 따져 위자료를 받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문제는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받기도 어려운 과거 양육비를 이제 와서 청구했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절혼이라도 성립시키고자 아무런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상대방의 배우자도 어차피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금전청구를 하지 않은 이혼신고를 받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절혼 성립을 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별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별거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여러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말씀드렸으니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별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별거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여러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말씀드렸으니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별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별거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여러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말씀드렸으니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