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급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재편되면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결혼보다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에 쓰는데, 이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결혼 전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등 주거복지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신 청년 특별공급은 독신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지원 대책으로, 2023년부터 특별공급 조항으로 시행된다.
기존 특별공급은 대부분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기혼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에서 독신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집이 없는 독신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 청약과 달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공유형과 선정형으로 구분해 각각 15%씩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공급으로 향후 5년간 약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유형의 경우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5년간 의무 거주 후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선정형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해 6년간 거주를 보장받아 이후 전세로 전환이 가능하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공공공급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60㎡ 미만이어서 보증금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특별혜택이 제공되므로 신청 자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9~39세의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정책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40% 이상이거나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인트제의 경우 소득이 낮을 때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 규모도 중요합니다.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차량, 금융, 토지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자산 규모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격 요건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은 단 한 번만 인정되며, 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하며 6회 이상 입금해야 자격이 됩니다.
많은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특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