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 절차를 알아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사회에 갓 입문한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부동산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전세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내는 것을 알아보고 있지만, 사실 임대료 자체가 너무 높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국내 입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충족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청 조건의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가구에 거주하는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노숙자’라는 조건이 있으니 부동산을 하나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득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34만원으로 추산된다.
신청하려면 보유 자산 및 자동차 총 금액이 1억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금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부채금액을 총자산에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고 자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1촌 이내의 직계친족과 본인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약 47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모의 소득도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주택이 없는 청소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4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임대소득, 퇴직연금 등 소득도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중 전매 또는 입주권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 없는 청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자격요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총 240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시불이 아닌 분납으로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급 자체가 지연되어 추후 일시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숙 청소년이 월세를 징수한 후 군대에 입대하거나 부모와 함께 다시 이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이 상실되므로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받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복로’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하는 것은 쉽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와서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무조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