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 등록 대상
새로운 농장(농민, 농경사회)
농업법인은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국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및 제19조(농업조합법인 및 어업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에 의하여 설립된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법인
☞ 즉, 농어업 관련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회사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 신청은 농업 사업 등록을 위한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농업 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2. 신규 등록 요건
o 새 농장을 등록할 때, 신규등록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육종품목의 분야, 사육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다.
작물재배 시 신규등록 요건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작물재배
– 경작지 660㎡ 이상 채소, 과일, 화훼작물(임업 제외) 재배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온실, 버섯재배장, 비닐온실시설을 설치하여 작물재배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보고 요건
– 「농업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경지 330㎡ 이상 및 「농업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축우 관련 부대시설 설치 별표2 기준보다 큰 소를 사육하는 자
– 33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업인 증명서 발급 규정」 별표삼 기준 이상의 축산농장 현장에서 별표2 소를 기준 이상으로 사육하는 자
– 「소 사육법」 제22조에 따라 사육장, 부화장 또는 축산농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곤충 양식 신규 등록 요건
–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발생 신고확인을 받은 자 별표4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자
신청시기
– 농작물 재배 : 파종, 꺾꽂이 등 언제 작물 생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가축 및 곤충 사육 : 사육, 먹이주기 등 가축과 곤충 양식을 확인하는 시간
3. 등록정보
사람, 농지 및 농작물 생산에 관한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등
– 실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법에 정의된 경작지(불법 점용 또는 개간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4. 등록 방법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현지 지원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한다.
5. 구비서류
재배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증빙자료
– 자가경작지 : 본인 명의의 농장증명서, 농산물매입증명서 또는 농산물매입증명서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상태 포함), 농자재매입증명서 또는 본인 명의의 농산물매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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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영농업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허가증(등록증) 및 기타 증빙자료
– 일반 : 사료구매영수증, 배송영수증, 축산영수증 중 1개 선택
– 가축 – 자영업: 개인을 대신하여 자격 증명
– 가축 – 위탁 : 위탁계약
– 시설 – 임대 : 일지(임대현황 포함)
곤충사육농장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확인자료
– 공통 : 곤충 사육신고 확인
– 임대: 농지 관리자(임대 상태 포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의 경우) 및 증빙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조합원(직원) 출자내역, 법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세신고서 또는 법인대리농자재매입영수증(농산물매출영수증), 이사회의사록( 상임이사회), 사업자등록증, 농업인인증 관련서류(농산물)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인인증서 중 택1
2023/02/20 – (기타학문(생활정보)) – 농장경영 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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