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정보(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

대법원 2009두19021 판결, 2011.11.24 선고

1.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항의 비밀정보로 규정된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의 범위

2. 판결요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요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공기관에서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목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정보는 기밀정보로 간주됩니다.

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정보공개의 원칙, 비밀정보의 성질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은 “진행 중인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반드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기록 자체에 포함된 정보일 필요는 없으며,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 또는 재판 결과 특정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