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폐지 찬반론 요약
금투자세라고도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시 침체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2년 동안 2025년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금투자세라고도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의미와 시행, 폐지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먼저 금투자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자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각종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투자상품에서 얻은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아봅시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수익, 파생상품 수익 등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집행세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금투자세의 경우, 위에서 소개한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과세시 국내 상장주식 양도 등 1군에는 최대 5천만원, 해외 주식 양도 등 2군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및 결손금을 반영한 과세표준은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면 1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 100만원도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찬성 의견 먼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찬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기초해 시작된 제도다.
또한, 해외 주식이 포함된 그룹 2에 비해 국내 주식이 포함된 그룹 1은 소액투자자에 대한 세금이 거의 면제된다.
그룹2 및 양도소득세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한, 세수 증대를 통해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상위 1%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액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받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의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론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심리가 낮아지면 거래금액이 감소해 유동성이 감소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불안정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폐지된 금 투자세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 투자세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청와대는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7일 오늘 현재, 중단이나 폐지와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이 제도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폐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현직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국회가 여야로 갈라져 있어 금 투자세 폐지를 추진할 추진력이 상실된 지경에 이르렀다.
끝이번 글에서는 금투자세라고도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의미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시행 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금 투자세 폐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현재로서는 금 투자세 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세금부담도 낮다.
이는 현재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에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및 개인공제 문제도 있어 개인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