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채용방법으로 선택하여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를 채용해서 처리해야할 세금신고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자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서 많이 하는 채용방법은 프리랜서방식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프리랜서와 정규직의 차이를 먼저 집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정규직: 연봉제, 4대보험적용, 퇴직금적용,출퇴근시간이 정해짐, 매년근로계약서를 써야하며 장기적으로 일하는 형태일용직 근로자: 하루에 몇시간만 일하는 형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댓가를 받는 형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필수그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월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가면 가입대상입니다.
급여에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하며 15만원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이 넘어가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미만인 근무형태. 주기적인 아르바이트형태.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차이는 1일 계산을 하느냐 월단위 계산을 하느냐 차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은 필수이며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위 정규직, 일용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계약형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의무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와 직원간의 계약이 아니라 회사와 회사가 계약하는걸로 일종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정해진 출근시간, 장소를 정해주는 형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직장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프리랜서경우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해야하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학원에서 주로 계약하는 형태는 프리랜서 3.3%형태로 채용을 하는데…원칙적으로 출근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학원 공동집기류를 사용으로 강사가 문제를 잡을 경우 노동법에 계약위배가 될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근로형태로 계약을 맺어야합니다.
시간제강사분들은 <단시간근로자>형태로 채용을 하며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산재보험은 필수, 근무시간에 따라 3대보험 가입하고 계약하는것이 훗날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세금내는 것이 아까워서 당시 강사와 학원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앙심을 품고 노동부 또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할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강사월급도 얼마 안되는데 3.3%도 학원에서 그냥 내주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원장님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착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누구굴??)참고로 일용직 단순근로자일 경우도 산재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이되야하는데 일시적인 (하루) 근로형태일경우 3.3%로 떼는 경우가 많다니 참고하세요산재보험: 4.5% 건강보험 3.54% 고용보험 0.9% 연금은 별도추후 다음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에 관련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 일용직,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하고 난뒤 세금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1 / 3 자주찾는 메뉴 1 /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 근로장려금 접수내역조회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전자신고결과조회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민원신청결과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제출 (부도폐업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발급 국세환급…hometax.go.kr 사업자가 프리랜서 에게 세금을 떼고 지급후 신고해야하는 것들 1. 매달 원천징수신고 (근무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신고 근무하고 다음달 6일까지 신고)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매년 3월 10일까지 일괄신고)근로자 인적사항(성함, 주민번호, 지급액,계좌번호) 문제가 생길시 대비해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받아주는것이 좋다.
계약할 때 서류로 받으세요네이버퍼센트계산기 퍼센트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퍼센트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원천세 3% 신고하기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을 할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게 납부하는 조세로그인을 하고 난뒤 상단메뉴 신고/납부메뉴에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 세금신고> 일반신고> 정기신고 를 클릭하세요 근로자 급여 원천세를 신고하는것은 한꺼번에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려요 10일전까지 이전달 급여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꼭 지급했던 월을 체크하세요. 저처럼 확인 안하고 하면 꼬이고 수정해야합니다.
소득종류는 프리랜서일경우 사업소득이며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정규직일 경우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일괄 신고하는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칸에 기입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 프리랜서는 체크하지 않고 이동하며 근로자일경우 체크하고 이동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면 끝나요.세금납부로 이동하여 3%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0.3% 신고하기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을 할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조세위택스로 이동 Wetax 위택스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이용안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세목 :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 –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지방세외수입(과태료 등) 이용혜택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건당 250원 ~ 800원) *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이용방법 …www.wetax.go.kr **** 홈텍스 접속사이트창 닫지 마세요.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 상단메뉴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부분 클릭 단건납부로 이동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팝업이 안뜨지만 팝업창이 차단이 되어 있는지 확인후 <프로그램설치>창이 뜸. 설치를 완료해주세요. *설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 도구> 인터넷 호환성 설정에서 위택스 사이트를 등록하세요도구> 옵션> 보안>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하세요.기본사항으로 들어가주세요 홈텍스신고정보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홈텍스 접수번호를 기입하는 창이 뜹니다.
이때 닫지 말아달라고 한 홈텍스에 다시 접속하여 접수번호를 가져옵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신고서 제출목록에 보이는 접수번호를 길게 늘리면 엄청~~~ 긴 번호가 있어요 이걸 기입하면 됩니다.
납부구분에서 소득지급일 확인 꼭 하시고 귀속연월을 선택해주세요. 사업소득에 과세표준 에 3% 된 금액을 넣으면 특별징수세액 0.3%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도출됩니다이렇게 신고를 하면 지방세 납부하는 창으로 이동되고 결제를 완료 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위 원천세과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이 잘되었는지 확인을 할려면 국세청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클릭하면 납부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지말고 꼭 납부까지 해야 완료된것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댓글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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