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반복된 ‘개 물림 사고’…사냥개 사육 이대로 괜찮을까 [이동슈]

  1. 사냥개 3마리 습격 산책하던 80대 노인 분변
  2.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육장을 탈출한 사냥개들이 산책에 나선 80대 노인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50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3.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3시쯤 강원도 춘천의 주택가에서 80대 노인 A씨가 강아지 3마리의 습격을 받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범용 CCTV 영상에 따르면 주택가를 걷는 A씨에게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개들은 2~3분 동안 A 씨를 공격했어요. 고령인 A씨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골목에 차량 한 대가 들어갔고 개들이 이를 본 뒤 A씨로부터 물러나 공격은 끝났습니다.

  4. A씨는 서둘러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처가 깊어 서울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에 50일간 입원한 후 지난달 말 퇴원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도 개들이 동네를 배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개들은 이 지역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는 사냥개 B 씨가 키우는 사냥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6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 3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B씨는 사건에 대해 “사육장 문을 자주 닫아놨는데 개들이 땅을 파내고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개는 품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혼종견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대상인 맹견(토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틀리어, 스태퍼드셔블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과실치상 혐의는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개 맞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냥꾼 B씨는 사건 이후 할머니를 공격한 개 3마리를 모두 안락사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사냥개 3마리도 피해자 가족이 원한다면 안락사할 의사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느 정도 예고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던 개들이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을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이는 이 사건을 전하며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사냥개로부터 시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기르는 사냥개 대부분은 공격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길러진다.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적정량의 사료가 지급되지 않아 굶주린 상태이다.

연합뉴스 *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냥개의 사육 방법입니다.

사냥을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공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길러집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현주 대표는 “경비 혹은 사냥 목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개의 대부분은 사회화돼 있지 않다”며 “개에게 먹을 것을 잘 주지 않고 굶는 등 욕구 불만을 가진 사례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개를 사냥에 이용하는 영국과 호주에서도 개가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가 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성을 키우고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규정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제도를 설명하며 “국내에도 개 사육 방식을 반려동물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냥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2. 가능한 CG사용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방지책 내놓은 KBS

지난달 21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가 서울 여의도 KBS 입구에서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과 KBS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을 강제로 쓰러뜨려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KBS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BBB는 9일 개정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동물 출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르고양이, 개, 조류, 어류, 말과 축산동물, 파충류, 양서류, 곤충과 거미류, 영장류, 야생동물 등 10종에 대한 촬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동물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을 연출할 경우 최대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으로 구현하고 실제 연기 장면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동물 촬영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이번 논란처럼 말을 강제로 쓰러뜨리는 등의 촬영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촬영 시에는 동물촬영 총괄책임자를 지정해 동물의 상태와 정보를 확인한 뒤 촬영 현장에 동물책임자가 수의사와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동물의 상태나 복귀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을 책임 프로듀서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 현장 영상. 제작진이 말의 발목에 밧줄을 걸어 전력 질주시킨 뒤 말을 쓰러뜨린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촬영 후 한동안 말과 출연자 모두가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KBS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같은 장면 연출은 금지된다.

동물 자유 연대의 제공

KBS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가이드라인 조항 마련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한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KBS 발표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짧은 시간에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동물 이동 시 안전조치,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등이 생략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다만 이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계 전반에 걸쳐 동물을 ‘방송용 소품’으로 여기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이슈 업데이트 – ‘동물살해 증거 없다’…’시흥반려동물 납치사건’ 범인도죄로 징역형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납치해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동물 살해 혐의가 아니라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법원은 절도 및 주거침입 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한밤중 피해자 B씨의 가게에 영업 종료 이후 무단 침입하려다 항의를 받던 중 B씨의 반려견 ‘민이’를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민이의 행방을 묻는 B씨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27일 만에 민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 반려동물 납치사건 비극적 결말의 원인 경찰이었다 2020년 12월 16일 오후 A씨의 휴…blog.naver.com
  2. B씨는 A씨가 민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SNS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가게에 다시 방문해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검찰은 A 씨에게 절도(애견 납치), 주거 침입,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단, 여기서 동물보호법 위반(반려동물 살해)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민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3.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주거침입을 시도한 적이 없고 협박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강아지를 위해를 가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퇴거 요청을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공포심리 없이 피고인과 대치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이들을 찾아와 겁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청원했고 공용물손상,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전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납치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 반려견 민이의 생전 모습. 현재까지 A씨의 민이 살해 혐의는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다.

민이 반려인 B씨 제공

판결 직후 검찰은 피고인의 죄악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 B씨 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민사소송도 남아 있습니다.

A씨에 대한 ‘동물 살해’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동그라미가 정진욱 [email protected]

이런 콘텐츠는 어떤가요?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스페인 여성이 6개월 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blog.naver.com#1.2004년생 경주마 기쁨(가명)은 2010년까지 모두 19차례 경주에 나섰다.

근데 부상으로 경마…blog.naver.com